퇴직금 지급 대상

계약 갱신 퇴직금: 공백과 계속근로 판단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매번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갱신 경위와 실제 업무의 연속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매번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갱신 경위와 실제 업무의 연속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문서는 계약 갱신 퇴직금의 판단 기준과 실행 순서를 설명합니다. 고용관계·기간·시간 중 다툼이 있으면 어느 항목인지 구분하세요. 사업장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30초 핵심요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매번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갱신 경위와 실제 업무의 연속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 적용 대상: 퇴직금 지급 대상 내용을 확인하는 근로자·사업주
  • 기준 확인: 2026-10-15
  • 개인별 조건과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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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먼저 판단할 기준

반복 갱신의 관행, 다음 계약의 사전 약속, 공백 중 업무와 신규채용 여부가 판단 자료입니다. 공백이 며칠이면 무조건 합산된다는 단일 기준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8조: 적용범위·제외·산정의 순서로 확인합니다. 근로자성·계약 연속성은 실제 사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와 확인할 결과

계약별 시작·종료일과 공백 이유를 시간표로 정리하세요. 재계약 안내와 업무 인수인계 기록을 붙여 회사에 기간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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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갱신계약서
  • 재계약 안내
  • 공백 중 업무기록

가상 사례로 확인하기

1년마다 계약서를 바꾼 가상 직원이 같은 업무를 쉬지 않고 3년 했다면 마지막 계약 1년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각 계약의 연결과 기존 지급 이력을 확인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과 다음 행동

계약서상 퇴직 처리나 정산금 지급만으로 실제 관계가 단절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적법한 정산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을 더 확인하려면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주 15시간·수습기간 계산을 읽고, 조건을 입력해 살펴보려면 퇴직금 대상 확인: 1년·주 15시간·근로자성 체크을 이용하세요. 도구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결과를 확정 판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사이 며칠 쉬면 무조건 근속이 끊기나요?

공백 일수만으로 단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갱신 약속·공백 이유·동일 업무 지속·실제 신규채용 여부를 날짜순으로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때마다 돈을 받았다면 기간을 지우나요?

그 돈이 적법한 퇴직급여 지급인지 임의 선지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교체와 돈 지급만으로 실질적 고용관계의 계속성을 자동 부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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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준일·작성 정책

문서 작성일 2026-10-15 · 문서 수정일 2026-10-15 · 자료 확인 기준 2026-10-15

개별 사안은 실제 계약·제도·시행법령을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원칙 · 오류 알리기

변경 이력: 2026-10-15 최초 작성. 2026-10-15 2차 검수: 반복 문구·공통 FAQ·목차용 표를 제거하고 질문별 실제 쟁점·답변·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자료 확인일과 법령 시행일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주 15시간·수습기간 계산퇴직금 지급 대상의 계속근로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과 계약 갱신·근로자성의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퇴직금 대상 확인: 1년·주 15시간·근로자성 체크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계약시간·근로자성·계약 공백을 확인해 일반 요건과 추가 검토 항목을 나누는 도구입니다.수습기간 퇴직금: 입사일과 정식채용일 구분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채용일만으로 입사일을 늦추지 않습니다.재입사 퇴직금: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진정한 퇴직 후 신규 입사인지, 형식적인 퇴직 처리였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검토가 달라집니다. 재입사라는 명칭만으로 합산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