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퇴직금: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진정한 퇴직 후 신규 입사인지, 형식적인 퇴직 처리였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검토가 달라집니다. 재입사라는 명칭만으로 합산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퇴직 후 신규 입사인지, 형식적인 퇴직 처리였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검토가 달라집니다. 재입사라는 명칭만으로 합산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재입사 퇴직금의 판단 기준과 실행 순서를 설명합니다. 고용관계·기간·시간 중 다툼이 있으면 어느 항목인지 구분하세요. 사업장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30초 핵심요약
진정한 퇴직 후 신규 입사인지, 형식적인 퇴직 처리였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검토가 달라집니다. 재입사라는 명칭만으로 합산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 퇴직금 지급 대상 내용을 확인하는 근로자·사업주
- 기준 확인: 2026-10-15
- 개인별 조건과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이 상황에서 먼저 판단할 기준
사직의 자발성, 채용 절차, 업무 단절, 퇴직급여 지급과 재고용 약정 등을 확인합니다. 정년 후 재고용은 이전 근속·정산과 새 계약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적용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8조: 적용범위·제외·산정의 순서로 확인합니다. 근로자성·계약 연속성은 실제 사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와 확인할 결과
이전 퇴직서류와 새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공백 중 업무 여부를 적으세요. 두 기간의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지급자료도 대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이전 사직·정산자료
- 재채용 공고
- 새 계약서
가상 사례로 확인하기
가상 직원이 퇴사 후 6개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돌아왔다면 같은 사업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옛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류만 퇴직 처리한 사정은 별도 검토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과 다음 행동
공백 길이 하나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합산·분리 근거와 실제 고용관계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기본 원칙을 더 확인하려면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주 15시간·수습기간 계산을 읽고, 조건을 입력해 살펴보려면 퇴직금 대상 확인: 1년·주 15시간·근로자성 체크을 이용하세요. 도구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결과를 확정 판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입사 전 퇴직금을 받은 기록은 왜 필요한가요?
이전 고용관계의 실제 종료와 지급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근속 승계를 인정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지급한 금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대조해야 합니다.
정년 다음 날 새 계약이면 항상 분리되나요?
사직·정년 처리, 재고용 약정과 실제 관계를 종합합니다. 하루 공백이나 새 계약서 유무만으로 합산·분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출처·기준일·작성 정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자료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기준
자료 확인일:
문서 작성일 2026-10-15 · 문서 수정일 2026-10-15 · 자료 확인 기준 2026-10-15
개별 사안은 실제 계약·제도·시행법령을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원칙 · 오류 알리기
변경 이력: 2026-10-15 최초 작성. 2026-10-15 2차 검수: 반복 문구·공통 FAQ·목차용 표를 제거하고 질문별 실제 쟁점·답변·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자료 확인일과 법령 시행일을 구분해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