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기준: 3개월 급여·수당·제외기간 계산방법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 산입 임금, 상여·연차 가산과 통상임금 비교를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산정대상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실제 달력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이 같아도 퇴직 시점에 따라 3개월의 날짜 수가 달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의 급여가 일할 지급되거나 상여금·휴직이 있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세후 입금액보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항목과 해당 임금이 어느 기간에 대응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산정대상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실제 달력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90일로 고정하지 않으며 적격 상여금·연차수당과 법정 제외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적용 대상: 급여명세서로 퇴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근로자
- 기준 확인: 2026-10-15
- 개인별 조건과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9월 15일이면 퇴직일은 9월 16일입니다. 일반적인 산정기간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총 92일입니다. 월 중간 퇴직이면 4개의 달력 월에 걸칠 수 있으므로 ‘최근 급여명세서 세 장’을 그대로 합치는 방법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도 달력일수에 포함합니다. 월말은 해당 월의 실제 말일을 확인하고, 계산기간에 들어오는 일부 월의 임금을 따로 배분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다음 달인 임금도 귀속기간에 따라 살펴보세요.
임금총액과 가산액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기본급과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산정기간에 맞게 합합니다. 식대·교통비도 이름이나 세법상 비과세 여부만으로 포함·제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을 돌려주는 실비변상인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일반 예제는 연간 적격 상여금과 적격 연차수당의 3/12를 가산합니다. 이 방식은 모든 성과급이나 퇴직 때 발생한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넣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산입 여부를 확인한 금액만 별도 항목에 넣고 월급 합계에 이미 포함했다면 중복을 제거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계산 예제
평균임금·퇴직일·통상임금 비교. 공개 retire_cal.js 확인: 미산입기간이 있으면 상여·연차 가산에 실제 산정일수/원래 3개월 일수를 반영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가상 사례로 계산 순서를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에서 3개월 기본급·수당 합계가 9,000,000원이고 적격 연간 상여금 2,400,000원, 적격 연차수당 400,000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기간이 92일이면 가산액은 각각 600,000원과 100,000원입니다. 임금총액 9,700,000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5,434.78원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비교 가능한 1일 통상임금이 110,000원으로 더 높다면 그 값을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중간에 소수점을 잘라내지 말고 최종 금액에서 반올림하면 불필요한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조건을 단순화한 설명이며 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직과 낮아진 급여는 따로 확인하세요
법정 미산입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함께 제외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날짜만 빼고 임금을 남기거나 임금만 빼고 날짜를 남기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모든 휴직이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으므로 휴직 사유와 적용 규정을 확인하세요.
퇴직 전 급여가 감소했어도 마지막 월급 한 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정기간 전체가 제외되거나 정상적인 3개월 자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 사례는 단순 계산기 지원 범위 밖입니다. 회사 산정내역을 요청하고 공식 상담으로 기준기간을 확인하세요.
관련 상황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때의 비교와 일급 환산은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휴직 중 퇴사를 준비한다면 육아휴직 퇴직금의 근속 포함·평균임금 제외 기준을 먼저 읽고 산정기간을 정하세요.
미산입기간이 있는 경우의 가산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공개 계산기는 적격 상여·연차의 3개월 가산액에도 일수 비율을 적용합니다. 가산액은 연간 적격 금액 × 3/12 × 실제 산정일수 ÷ 원래 3개월 일수입니다. 제외기간 임금 공제와 이 가산 조정을 구분하세요.
가상 사례로 원래 92일 중 20일이 제외되면 실제 산정일수는 72일입니다. 적격 연간 상여 368만원의 가산은 72만원, 적격 연차수당 36만8000원의 가산은 7만2000원입니다. 3/12 금액을 그대로 두고 분모만 줄이면 평균임금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월별 입력 임금에 포함한 제외기간 임금만 별도로 공제합니다. 이미 제외해서 입력한 금액을 다시 빼지 말고, 산정기간 전체가 제외되면 이 단순 도구를 멈추고 별도 산정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은 항상 90일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달력의 월 길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세후 월급을 넣어도 되나요?
산정은 일반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장 입금액에는 세금·보험료 등의 공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대조하세요.
주말도 분모에 들어가나요?
일반 산정기간의 주말과 공휴일은 실제 달력일수에 들어갑니다. 법정 미산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통상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되나요?
통상임금의 산정은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30을 임의로 입력하지 말고 비교 가능한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하세요.
회사 계산과 차이가 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산정기간, 세전 임금, 상여·연차 가산과 미산입기간을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출처·기준일·작성 정책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계산 예제
평균임금·퇴직일·통상임금 비교. 공개 retire_cal.js 확인: 미산입기간이 있으면 상여·연차 가산에 실제 산정일수/원래 3개월 일수를 반영
자료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자료 확인일:
문서 작성일 2026-10-15 · 문서 수정일 2026-10-15 · 자료 확인 기준 2026-10-15
개별 사안은 실제 계약·제도·시행법령을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원칙 · 오류 알리기
변경 이력: 2026-10-15 최초 작성. 2026-10-15 질문별 첫 답변과 출처·확인 기준을 보강했습니다. 자료 확인일과 법령 시행일을 구분해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