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상황별

파견·용역 퇴직금: 계약 사용자와 실제 고용관계

파견·용역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대와 실제 법률관계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주체를 확인합니다. 일한 장소의 회사가 항상 지급 주체는 아닙니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대와 실제 법률관계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주체를 확인합니다. 일한 장소의 회사가 항상 지급 주체는 아닙니다. 이 문서는 파견·용역 퇴직금의 판단 기준과 실행 순서를 설명합니다. 업종·직함·근무장소·세금 공제 명칭은 확인 단서입니다. 근로자성·사용자·계약 연속성이 다투어지면 실제 자료를 정리해 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파견·용역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대와 실제 법률관계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주체를 확인합니다. 일한 장소의 회사가 항상 지급 주체는 아닙니다.

  • 적용 대상: 근로형태·상황별 내용을 확인하는 근로자·사업주
  • 기준 확인: 2026-10-15
  • 개인별 조건과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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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먼저 판단할 기준

급여 지급자·채용·지휘·인사권과 파견·도급 계약관계를 정리합니다. 불법파견·위장도급 등 분쟁은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적용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개념과 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계약 이름보다 실제 업무·고용기간·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와 확인할 결과

본인 계약서와 급여 지급자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업체 교체나 현장 이동이 있으면 각 기간·고용승계 통지·퇴직급여 정산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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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
  • 파견·배치 통지
  • 급여명세

가상 사례로 확인하기

가상 근로자가 B업체 소속으로 A현장에서 근무했다면 A에 출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주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과 다음 행동

원청·하청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할 때 구체적 사용자 정보와 지시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회사명만 바꾼 중복 청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을 더 확인하려면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주 15시간·수습기간 계산을 읽고, 조건을 입력해 살펴보려면 퇴직금 대상 확인: 1년·주 15시간·근로자성 체크을 이용하세요. 도구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결과를 확정 판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 회사에 출근했다면 원청이 지급하나요?

근로계약 상대·급여·채용·인사권과 실제 지휘 관계를 구분합니다. 파견·도급의 적법성이나 사용자 책임은 장소 하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용역업체 교체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전·새 계약, 고용승계 통지, 근무 공백·업무 연속성과 이전 지급내역을 모읍니다. 현장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근속 승계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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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준일·작성 정책

문서 작성일 2026-10-15 · 문서 수정일 2026-10-15 · 자료 확인 기준 2026-10-15

개별 사안은 실제 계약·제도·시행법령을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원칙 · 오류 알리기

변경 이력: 2026-10-15 최초 작성. 2026-10-15 2차 검수: 반복 문구·공통 FAQ·목차용 표를 제거하고 질문별 실제 쟁점·답변·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자료 확인일과 법령 시행일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주 15시간·수습기간 계산퇴직금 지급 대상의 계속근로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과 계약 갱신·근로자성의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퇴직금 대상 확인: 1년·주 15시간·근로자성 체크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계약시간·근로자성·계약 공백을 확인해 일반 요건과 추가 검토 항목을 나누는 도구입니다.일용직 퇴직금: 이름보다 계속근로와 시간 확인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퇴직급여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의 반복·연속성과 기간·시간 요건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단시간 퇴직금 계산: 시간 요건과 실제 임금단시간 근로자는 먼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 요건을 확인한 뒤 실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정규직 월급을 비율로 나누는 방식만 쓰지 않습니다.